국토교통부령 제19조 (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철도운영자는 제3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1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8조 (적용특례) 다음 조문 → 제20조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