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위험물철도운송규칙
**①**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부속품을 포함하며, 이하 "위험물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험물용기등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이하 "위험물용기등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초기검사: 위험물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기 전 또는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위험물용기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이하 "초기검사"라 한다)
2. 정기검사: 초기검사를 받은 위험물용기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3. 수시검사: 초기검사를 받은 위험물용기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②** 초기검사의 시기, 정기검사의 시기 및 주기는 별표 3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철도준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용기등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초기검사: 위험물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기 전 또는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위험물용기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이하 "초기검사"라 한다)
2. 정기검사: 초기검사를 받은 위험물용기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3. 수시검사: 초기검사를 받은 위험물용기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②** 초기검사의 시기, 정기검사의 시기 및 주기는 별표 3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철도준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용기등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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