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위험물철도운송규칙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출 또는 손상될 위험이 없을 것
2. 위험물과 접촉하여 발열, 가스발생, 부식 등 위험한 물리적ㆍ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
3. 위험물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을 것
4. 위험물용기등을 사용하여 위험물등을 철도로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을 것
**②** 위험물용기등검사는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험물 및 위험물용기등의 종류, 특성, 사용연한, 부품 교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외관검사, 두께검사, 수압검사,「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누출 또는 손상될 위험이 없을 것
2. 위험물과 접촉하여 발열, 가스발생, 부식 등 위험한 물리적ㆍ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
3. 위험물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을 것
4. 위험물용기등을 사용하여 위험물등을 철도로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을 것
**②** 위험물용기등검사는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험물 및 위험물용기등의 종류, 특성, 사용연한, 부품 교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외관검사, 두께검사, 수압검사,「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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