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이 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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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타법개정)
@cc26d20 -
2025-10-01
법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타법개정)
@d22bdc2 -
2022-12-30
법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
@f30ab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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