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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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48개 조문 법률 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5 대통령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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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17 법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타법개정) @cc26d20
  • 2025-10-01 법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타법개정) @d22bdc2
  • 2022-12-30 법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 @f30ab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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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2026.3.17>

    1. "유기성 폐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나. 「하수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분뇨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동ㆍ식물성 잔재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
    2. "바이오가스"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폐기물 매립시설의 유기성 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 가스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바이오가스 생산"이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바이오가스 이용"이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전기 생산, 열 공급 또는 기체연료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관할 구역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5.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매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공공의무생산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민간의무생산자: 제1호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

    **②**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각각에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수율 등을 고려한 계수(이하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라 한다)를 곱한 값의 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2.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중 민간의무생산자로부터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을 제외한 양

    **③**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각각에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과 유기성 폐자원별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5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6.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①**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는 다음 각 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2.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
    3. 해당 공공의무생산자 이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해당 공공의무생산자에게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양

    **②** 공공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이를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6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7.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①**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는 다음 각 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해당 민간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2. 해당 민간의무생산자로부터 발생한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
    3. 해당 민간의무생산자 이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해당 민간의무생산자에게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②** 민간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이를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7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8.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목표미달성분에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한 경우
    2. 유기성 폐자원의 물량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또는 비율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과징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④** 과징금의 산정ㆍ감면 기준, 납부 시기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과징금과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된 과징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기성 폐자원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8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9.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매년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산정ㆍ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제출한 자료에 흠결이 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산정ㆍ작성 및 보고, 제2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0. (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 전체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2.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3.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이용 현황
    4.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 현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바이오가스 생산ㆍ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통계에 관한 정보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1. (유기성 폐자원의 확보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는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운반ㆍ이송하기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유기성 폐자원의 수거ㆍ운반ㆍ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기성 폐자원의 수거ㆍ운반ㆍ이송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 이외의 에너지 작물 등을 유기성 폐자원과 병합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 (통합 생산시설의 설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유기성 폐자원을 2종 이상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 처리를 위한 유기성 폐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바이오가스의 이용 촉진)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중 수소를 제조하는 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에게 이 법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바이오가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이오가스 운반ㆍ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에 비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5. (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지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殘滓物) 등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6. (지역 주민의 참여)
    **①**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자는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수익의 제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7. (바이오가스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및 이행 관리
    2.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 관리
    3.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4.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의 지원ㆍ관리
    5.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모니터링 및 운영 컨설팅 등 지원
    6.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ㆍ관리
    7. 바이오가스에 관한 국내외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8. 그 밖에 바이오가스의 생산ㆍ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8. (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1.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9항을 위반하여 과징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9151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7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2>까지 생략


    <363>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제3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6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⑮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대통령령 1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유기성 물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의 잔재물을 말한다.
  3. (민간의무생산자)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민간의무생산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이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월평균 돼지 사육두수가 2만5천두 이상인 사업자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중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연평균 가축분뇨 반입량 대비 돈분(豚糞) 반입량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연평균 사업장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인 사업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간의무생산자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3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4. (생산목표율 등)
    **①**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이란 별표 1에 따른 장기 생산목표율,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 현황, 생산목표율 달성도, 국내 바이오가스화 기술 수준 및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목표율(이하 "생산목표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산목표율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별표 1에 따른 장기 생산목표율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4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5. (자료 제공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하거나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장경영자 정보,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가축 사육두수 등 가축사육시설에 관한 자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축종별 반입량, 처리 유형별 현황 등 가축분뇨 처리 현황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6.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6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7. (과징금의 감면기준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었거나 위탁처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시설 개선ㆍ보수 또는 불가피한 장애로 인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었던 경우
    3.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외의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
    4. 그 밖에 각종 인가ㆍ허가 과정에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착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에 별표 2 비고 제2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고시금액"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만큼 감면
    2.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못하였거나 위탁처리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생산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양에 고시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감면
    4.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는 데 활용된 유기성 폐자원에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별 바이오가스 생산계수를 곱해 산출된 바이오가스 양에 고시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감경. 이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의 양은 총 생산목표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생산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양에 고시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감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면을 위한 자료의 제출 및 검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8. (재정지원의 대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또는 이용시설의 설치ㆍ개선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정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3. 민간의무생산자(2026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민간의무생산자로 고시된 자로 한정한다)로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10.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8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
    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다.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라. 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3. 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로 한정한다)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10조제1항제1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11. (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4047호,2023.12.26>


    이 영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제1항제1호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제2호가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호,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6>부터 <80>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5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혐기성(嫌氣性) 분해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생산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3.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
    **①**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 또는 처리량을 기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공공의무생산자: 다음 각 목의 유기성 폐자원별 배출량
    가. 하수찌꺼기 배출량: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 내에서의 하수찌꺼기 배출량
    나. 분뇨 배출량: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처리할 의무가 있는 관할 구역 의 분뇨 배출량
    다. 가축분뇨 배출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별 관할 구역의 돼지 사육두수에 평균 돈분(豚糞) 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
    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할 의무가 있는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2. 민간의무생산자: 다음 각 목의 유기성 폐자원별 배출량 또는 처리량
    가. 가축분뇨 배출량: 사업자별 돼지 사육두수에 평균 돈분 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
    나. 가축분뇨 처리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별 돈분 반입량
    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자별 처리할 의무가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②**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이하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라 한다)는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별 평균 처리비율,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수율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별 바이오가스 평균 생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제3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4.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의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이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라 한다) 이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제4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5.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로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이하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라 한다)받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
    가. 거래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및 가격
    나. 거래 일시 및 거래자 정보
    2.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5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6. (과징금의 감면대상)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란 1일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가 1000Nm3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또는 비율 이하인 경우"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공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별 발생량에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이 365,000Nm3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경우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를 위한 각종 인가ㆍ허가 과정에서 민간의무생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절차가 지연되거나 진행이 어려운 경우
    3. 민간의무생산자 중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같거나 인접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위탁 가능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없어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할 수 없었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감면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과징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시행일] 제6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7.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구체적인 보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8.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확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보고한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적합성을 검토하여 그 양을 확정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기성 폐자원 또는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의 성분 등의 검사를 위해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시험ㆍ분석기관에 시료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2.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ㆍ분석기관

    **③**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해당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적합성 검토ㆍ확정ㆍ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9.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제출)
    **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전년도 운영현황(유기성 폐자원별 반입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포함한다)을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적합성 검토 및 확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자"로 본다.
  10. (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유기성 폐자원 발생, 처리 및 바이오가스 생산과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자료 제출 요청, 자료의 접수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악취관리 등 시설운영의 환경성에 관한 사항
    2.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 등 기술성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위험관리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바이오가스 이용 현황 및 정책이행도에 관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정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1. (에너지 작물 등의 병합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 작물 등을 전체 유기성 폐자원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병합 활용할 수 있다.
  12. (지역 주민의 참여기준 등)
    **①**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시설의 설치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정한다.

    1. 투자금의 총 한도: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하
    2. 투자자별 한도: 세대당 3천만원 이하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주민의 참여 및 수익의 제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3. (바이오가스센터의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의 지원ㆍ관리
    2. 바이오가스 기반의 수소 생산ㆍ활용사업의 지원ㆍ관리
    3.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센터는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조직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운영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의 제출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4. (자료의 제출 요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의 명세와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시행일] 제14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15. (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보고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068호,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4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3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제4호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ㆍ제4항 및 제15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