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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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매년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산정ㆍ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제출한 자료에 흠결이 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산정ㆍ작성 및 보고, 제2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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