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유기성 폐자원의 확보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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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는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운반ㆍ이송하기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유기성 폐자원의 수거ㆍ운반ㆍ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기성 폐자원의 수거ㆍ운반ㆍ이송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 이외의 에너지 작물 등을 유기성 폐자원과 병합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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