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재정지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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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타법개정)
@cc26d20 -
2025-10-01
법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타법개정)
@d22bdc2 -
2022-12-30
법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
@f30ab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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