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재정지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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