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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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는 다음 각 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해당 민간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2. 해당 민간의무생산자로부터 발생한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
3. 해당 민간의무생산자 이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해당 민간의무생산자에게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②** 민간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이를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7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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