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①**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는 다음 각 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해당 민간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2. 해당 민간의무생산자로부터 발생한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
3. 해당 민간의무생산자 이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해당 민간의무생산자에게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②** 민간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이를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7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1. 해당 민간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2. 해당 민간의무생산자로부터 발생한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
3. 해당 민간의무생산자 이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해당 민간의무생산자에게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②** 민간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이를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7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6-03-17
법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타법개정)
@cc26d20 -
2025-10-01
법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타법개정)
@d22bdc2 -
2022-12-30
법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
@f30ab4b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