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과태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9항을 위반하여 과징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9151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7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2>까지 생략
<363>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제3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6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⑮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1. 제8조제9항을 위반하여 과징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9151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7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2>까지 생략
<363>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제3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6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⑮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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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타법개정)
@cc26d20 -
2025-10-01
법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타법개정)
@d22bdc2 -
2022-12-30
법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
@f30ab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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