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과태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9항을 위반하여 과징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9151호,202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17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2>까지 생략


<363>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제3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6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⑮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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