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보고 및 검사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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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타법개정)
@cc26d20 -
2025-10-01
법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타법개정)
@d22bdc2 -
2022-12-30
법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
@f30ab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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