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62조 (공동담보등)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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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러 개의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유료도로관리권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추가공동담보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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