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63조 (공동담보등록의 기재)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다른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한 표시를 하고 그 유료도로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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