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공동담보목록의 기재)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경우에 그 중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사항란에 공동담보목록에 게재한 다른 유료도로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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