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유료도로관리권

제13조 (권리의 변동)

유료도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갖추어 둔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