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3 (유지관리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유료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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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3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자도로의 영업소 및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민자도로의 도로안전시설 관리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민자도로와 관련된 민원 접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기는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되는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사용 개시 90일 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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