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통행료

제22조 (통행료 등의 귀속)

유료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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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수납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지방도로관리청이 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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