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유료도로법
제22조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 상환
2. 도로(유료도로 및 유료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1.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 상환
2. 도로(유료도로 및 유료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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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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