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5조 (감독)

유료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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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도로관리청에 유료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점용허가의 제한, 접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그 밖에 유료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비도로관리청(민자도로사업자를 포함한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행정대집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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