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5조의1 (과징금)

유료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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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료도로관리청은 비도로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료 수입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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