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제8조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

유료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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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도로관리청은 다른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방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교통의 연계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의 도로관리청에 그 도로의 개축ㆍ수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유료도로관리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ㆍ승인 또는 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유료도로에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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