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
유료도로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도로관리청은 다른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방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교통의 연계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의 도로관리청에 그 도로의 개축ㆍ수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유료도로관리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ㆍ승인 또는 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유료도로에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교통의 연계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의 도로관리청에 그 도로의 개축ㆍ수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유료도로관리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ㆍ승인 또는 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유료도로에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8-1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decc4e1 -
2023-04-18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d0fb04d -
2020-12-22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7760bc1 -
2020-03-24
법률: 유료도로법 (타법개정)
@4ff63a2 -
2019-11-2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0f7436b -
2018-01-1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98bfc12 -
2017-10-31
법률: 유료도로법 (타법개정)
@5c89521 -
2017-03-21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b63d577 -
2016-02-03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0289beb -
2015-01-0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5db5d53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