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방법 등)
유료도로법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 민자도로(전년도 1월 1일 이후 개통된 민자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도로의 안전성
2. 이용자의 편의성
3. 민자도로 운영의 효율성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민자도로에 대한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소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3>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상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23>
1. 유료도로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2.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직원
3. 도로와 관련된 전문가
**④** 유료도로관리청이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소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민자도로의 운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도로의 안전성
2. 이용자의 편의성
3. 민자도로 운영의 효율성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민자도로에 대한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소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3>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상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23>
1. 유료도로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2.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직원
3. 도로와 관련된 전문가
**④** 유료도로관리청이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소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민자도로의 운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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