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4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
유료도로법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3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법 제23조의3제8항에 따라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정 또는 보완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법 제23조의3제8항에 따라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정 또는 보완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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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decc4e1 -
2023-04-18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d0fb04d -
2020-12-22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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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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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0f7436b -
2018-01-1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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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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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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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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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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