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1dac5bf -
2020-02-18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3096de1 -
2019-08-20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e13f8f0 -
2014-10-15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794a6e4 -
2013-04-05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85f91d8 -
2013-03-23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9ffda0b -
2009-05-27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
@2cf86cb -
2008-02-29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dc3b298 -
2007-08-03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d0c7e47 -
2007-01-26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13c818a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