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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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1dac5bf -
2020-02-18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3096de1 -
2019-08-20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e13f8f0 -
2014-10-15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794a6e4 -
2013-04-05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85f91d8 -
2013-03-23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9ffda0b -
2009-05-27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
@2cf86cb -
2008-02-29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dc3b298 -
2007-08-03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d0c7e47 -
2007-01-26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13c8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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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5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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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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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1. "유조선"이란 산적(散積) 유류(油類)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建造)되거나 개조된 모든 형태의 항해선[부선(浮船)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유류 및 다른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은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경우 또는 선박에 그 산적 유류의 잔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유조선으로 본다.
2. "일반선박"이란 유조선과 유류저장부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3. "유류저장부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로서 유류를 저장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선박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유조선 및 일반선박: 「선박법」 제8조제1항, 「어선법」 제13조제1항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조선 또는 일반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다만, 소유자가 외국 정부인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그 유조선 또는 일반선박의 운항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회사 또는 그 밖의 단체가 있으면 그 회사 또는 그 밖의 단체를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로 보고, 국민이 외국 국적의 유조선 또는 일반선박을 선체(船體) 용선(傭船)한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와 선체 용선자를 모두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로 본다.
나. 유류저장부선: 유류저장부선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5. "유류"란 선박에 화물로서 운송되거나 선용유(船用油)로서 사용되는 원유, 중유 및 윤활유 등 지속성 탄화수소광물성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연료유"란 윤활유를 포함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광물유를 말한다.
7. "유류오염손해"란 유조선,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손해 또는 비용을 말한다.
가.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와 관계없이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이 경우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 외의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나. 방제조치 비용
다.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
8. "사고"란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키거나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 또는 원인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9. "방제조치"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취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
10. "보험자등"이란 이 법에 따른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를 말한다.
11. "제한채권"이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이 이 법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12. "수익채무자"란 해당 책임제한절차에서 제한채권에 대한 채무자로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자 외의 자를 말한다.
13. "책임협약"이란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14. "국제기금협약"이란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15. "국제기금"이란 국제기금협약 제2조제1항에 따른 유류오염손해의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을 말한다.
16. "추가기금협약"이란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의 2003년 의정서」를 말한다.
17. "추가기금"이란 추가기금협약 제2조제1항에 따른 유류오염손해의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을 말한다.
18. "선박연료유협약"이란 「2001년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
(적용범위)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장소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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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톤수)이 법에서 "총톤수"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말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제2장 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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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①**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 당시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유류오염손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1. 전쟁ㆍ내란ㆍ폭동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2. 유조선의 선박소유자 및 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3.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항행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만으로 발생한 경우
**②**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가 어느 유조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유류오염손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고가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 당시의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를 사고 당시의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④**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 용선한 외국 국적의 유조선에 의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와 선체 용선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제2장에 따른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13.4.5>
1.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선원
2. 선원이 아닌 자로서 도선사 등 그 선박에 역무를 제공하는 자
3. 유조선의 용선자(제2조제4호가목 단서에 따른 선체 용선자는 제외한다), 관리인 또는 운항자
4.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할 관청의 지시에 따라 구조작업을 수행한 자
5. 방제조치를 한 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
**⑥**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한 선박소유자는 사고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5항 각 호의 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그 손해가 이들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
(배상책임의 고려)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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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유조선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려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채권자로부터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초과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를 서면으로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책임한도액)**①**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그 책임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1. 총톤수 5천톤 이하의 유조선: 451만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2.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유조선: 8천977만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의 금액에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톤수에 대하여 톤당 631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서 "계산단위"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을 말하고, 계산단위에 대한 한화 표시금액의 산정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
(책임제한의 범위)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은 유조선마다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그 유조선과 관계되는 선박소유자 및 보험자등에 대한 모든 제한채권에 미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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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채권자가 받는 변제의 비율)유조선 선박소유자가 제7조에 따라 책임을 제한한 경우에는 제한채권자는 그 제한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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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소멸)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유류오염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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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은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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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판결의 효력)**①** 책임협약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하여 한 확정판결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있다.
1. 그 판결을 사기에 의하여 받은 경우
2. 피고가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거나 자기의 주장을 진술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본다. -
(보장계약의 체결)**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이하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외의 유조선으로서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유조선에 대하여는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유조선에 대하여는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보장계약)**①** 보장계약은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에 실린 유류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배상의무의 이행으로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②**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재정능력이 있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자등과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보장계약의 보험금액 또는 배상의무이행담보금액은 유조선마다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④** 보장계약은 책임협약 제7조제5항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2.18> -
(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①**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등에 대하여도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험자등은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보험자등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보험자등에 대한 유조선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는 보험자등에 대한 소송을 제12조에 따른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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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계약 증명서)**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조선(책임협약체결국인 외국의 국적을 가진 유조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험자등과 보장계약을 체결한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신청하면 그 유조선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보장계약 증명서"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선박의 명칭, 보장계약의 종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보장계약 증명서의 신청, 발급ㆍ재발급, 유효기간, 수수료 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①**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인에게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①**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은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외의 유조선 중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은 책임협약체결국인 외국이 그 선박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책임협약부속서의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외국이 책임협약 제7조제12항에 따른 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적어 발급한 서면을 그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2.18> -
(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자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유류오염손해금액에 관하여 국제기금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금에 대하여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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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의 소송참가)**①** 국제기금은 계속(係屬) 중인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이나 보험자등에 대한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9조를 준용한다. -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①** 당사자는 국제기금에 소송의 계속(係屬)을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계속의 고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5조를 준용한다. -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①**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관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할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소송은 같은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책임제한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외국판결의 효력)국제기금협약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한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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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유량의 보고)**①** 해상으로 운송되어 국내에 들어오는 유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류(이하 "분담유"라 한다)를 유조선으로부터 수령한 자(이하 "유류수령인"이라 한다)는 연간 수령한 분담유량(이하 "분담유량"이라 한다)의 합계량이 15만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그 분담유량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 탱크소유자 등 타인을 위하여 분담유를 수령한 자는 유류수령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분담유를 수령하게 한 자를 유류수령인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유류수령인의 분담유량의 합계량(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도 분담유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양을 더한 합계량을 포함한다)이 15만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각 유류수령인이 받은 분담유량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유류수령인에 대하여는 제1항 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기금에 대한 자료의 송부)**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제기금협약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기금에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기재된 유류수령인에게 국제기금에 통보한 분담유량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분담금의 납부)**①**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담유량을 보고하여야 할 유류수령인 또는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국제기금협약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국제기금협약 제10조에 따른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국제기금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분담금과 국제기금의 총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내야 한다. -
(분담금 체납자에 대한 최고)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 분담금납부의 이행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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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는 추가기금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기금에 대하여 추가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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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제30조에 따른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및 분담금 등에 관하여는 제3절(제21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8조 중 "국제기금"은 "추가기금"으로 보고, 제24조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은 "추가기금협약 제4조제1항"으로 보며, 제25조 중 "국제기금협약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은 "추가기금협약 제7조"로 보고, 제27조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15조제2항"은 "추가기금협약 제13조제1항"으로 보며, 제28조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12조 및 제13조"는 "추가기금협약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8조"로, "국제기금협약 제10조"는 "추가기금협약 제10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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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①**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이하 "책임제한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그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
**③** 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영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서 취한 방제조치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으로서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책임제한사건의 이송)법원은 뚜렷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같은 사고로 생긴 유조선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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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명령)**①** 법원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에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사고발생일 또는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 지정일까지 연 6분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탁금액의 산정과 공탁명령의 송달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③**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1항에 따른 공탁금을 현금 대신 공탁보증서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탁보증서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
(국제기금의 참가)국제기금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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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계속의 고지)**①**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한 자, 수익채무자 또는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는 국제기금에 책임제한절차의 계속을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를 하려는 자는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달하여야 한다. -
(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 취소공고 등의 송달)**①** 법원은 국제기금이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거나 국제기금에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을 송달한 후에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달하고,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제83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그 공고사항을 적은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
(방제조치를 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①** 방제조치를 취한 선박소유자는 그 방제조치의 비용 등에 관하여 제한채권을 가지는 자로서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제한절차의 참가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3조ㆍ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
(소송절차의 중지)**①**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제한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의 채권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간에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법원은 국제기금이 그 소송에 참가하고 있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서 하거나 직권으로 그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 그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제한채권에 관하여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원고의 신청을 받아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 그 소송절차의 중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추가기금의 참가 등)추가기금의 책임제한절차 참가, 추가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계속의 고지 등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 중 "국제기금"은 "추가기금"으로 보고, 제39조제2항 중 "국제기금협약"은 "추가기금협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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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준용)이 법에 따른 책임제한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 외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27조, 제34조 및 제88조 중 "이 법"은 각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이 법"으로, 같은 법 제10조 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그 원인사실이 발생한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등의 청구권을 제외한다. 제18조제1호에 있어서도 같다)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은 "제한채권의 액이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으로, 같은 법 제11조제1항 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도액"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으로, 같은 법 제17조제1호 중 "「상법」 제776조제1항"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18조제1호 중 "「상법」 제770조제1항"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 각호의 사유"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경우"로, 같은 법 제53조 중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를"은 "그 내용을"로, 같은 법 제56조 중 "그 내용과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가"는 "그 내용이"로, 같은 법 제57조제2항 중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를"은 "그 내용을"로, 같은 법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에 따라 다음 사항을"은 "다음 사항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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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책임제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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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①**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해당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개정 2013.4.5>
**②**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일반선박"으로, "유류"는 "연료유"로,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3.4.5>
**③**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①**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해당 유류오염손해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②**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유류저장부선"으로,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③**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 선박소유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
(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일반선박 선박소유자(법인인 일반선박 선박소유자 등의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다)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고, 「상법」 제769조, 제770조제1항, 제771조, 제773조제4호 및 제774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 "유조선"은 "일반선박"으로 본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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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법인인 유류저장부선 소유자 등의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다)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ㆍ제39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유류저장부선"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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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계약의 체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43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이하 "손해배상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선박(연료유를 싣지 아니한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선박은 제외한다)
2.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
**②**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의 일반선박으로서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일반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일반선박에 대하여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손해배상 보장계약)**①** 손해배상 보장계약은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가 해당 선박의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의무의 이행으로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②**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험자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③** 손해배상 보장계약은 다음 각 호의 금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1. 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손해(유류오염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도 포함한다)를 전보하기 위한 보험금액 또는 배상의무이행담보금액은 일반선박마다 「상법」 제7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액
2.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의 손해(유류오염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도 포함한다)를 전보하기 위한 보험금액 또는 배상의무이행담보금액은 유류저장부선마다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 -
(준용)**①**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과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으로, "보장계약"은 "손해배상 보장계약"으로,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책임협약체결국"은 "선박연료유협약의 체결국"으로 본다. <개정 2013.4.5, 2020.2.18>
**②** 선박연료유협약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재판한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4.5>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은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유류저장부선은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유류저장부선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의 일반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경우 또는 국내항의 계류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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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우선특권)**①** 유조선,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제한채권자는 그 제한채권에 관하여 사고 선박, 그 속구(屬具) 및 수령하지 아니한 운임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특권은 「상법」 제777조제1항제4호의 다음 순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특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777조부터 제7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협약체결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①** 책임협약의 체결국인 외국에서 책임협약 제5조제3호에 따라 책임제한이 형성된 경우에는 선주의 책임한도액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제한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책임한도액 외에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유류오염손해의 감정)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조사, 손해액의 산정, 유류오염손해의 감정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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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계약정보)**①** 국외의 지역에 있는 항으로부터 국내항으로 입항하려는 특정선박(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유조선 또는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정선박의 명칭, 선적항(船籍港), 이 법에 따른 보장계약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유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이하 "보장계약정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한 보장계약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선박의 선장은 악천후, 조난, 그 밖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장계약정보를 입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한 후에 즉시 보장계약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는 해당 특정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도 할 수 있다. -
(출입 검사ㆍ보고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ㆍ제26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선박소유자가 제2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사본과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출서류 검사결과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 선박의 선정, 검사의 예고 및 검사결과의 조회 등을 하기 위하여 전산처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자, 검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에는 검사 7일 전까지, 선박소유자에게는 사전에 알리고, 검사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2.18>
**⑤**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 또는 확인을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공용 선박)이 법은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공공 목적에 제공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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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 보고의 접수ㆍ처리
2.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서면 송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의 통지
3. 제29조에 따른 분담금납부 이행의 최고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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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수뢰죄)**①**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또는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대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20.2.18>
**②** 제1항의 경우 수수된 뇌물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뇌물의 공여 등)제58조제1항에 따른 뇌물을 약속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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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 제1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 또는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자 -
(벌칙)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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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제1항에 따른 통보(변경통보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5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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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해양수산부장관이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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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 안에 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 또는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 안에 증명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계류시설을 사용한 자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류저장부선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의 주된 사무소에 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제57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권한의 위임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9740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ㆍ제31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추가기금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선박"을 각각 "유조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4호"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을 각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7>까지 생략
<61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47조제3항ㆍ제4항, 제5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 및 제6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1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57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선박의 연료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29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14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51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5>까지 생략
<516>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1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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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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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유류(油類)를 말한다.
1. 원유
2. 중유
3. 선용연료유
4. 윤활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류 외에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유제품 증류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에 섭씨 340도 이하에서는 그 부피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양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탄화수소유 -
(분담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류"란 별표 1의 유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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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법인인 유류수령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각각 초과하여 소유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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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항행정지명령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국내항의 입항ㆍ출항 거부 및 국내계류시설의 사용 불허가
3. 법 제18조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4. 법 제19조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및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5.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6.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에 따른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및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7. 법 제54조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 및 변경통보의 수리
8. 법 제55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 및 출입검사ㆍ확인(법 제26조에 따른 분담유량의 보고에 대한 확인은 제외한다)
9.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한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 보고의 접수ㆍ처리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서면 송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의 통지
3. 법 제29조에 따른 분담금납부 이행의 최고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유류오염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2.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의 방제활동
3. 유류오염손해의 방지 및 보상을 위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해상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과태료의 부과기준)**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21851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8>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해양수산부령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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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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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4>
1.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3. 외국에서 보험사업ㆍ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책임협약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약국인 외국이 발급한 보장계약 증명서에 명시된 보험자 또는 재정보증자
4. 외국에서 보험사업ㆍ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법 제8조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이상으로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제2조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가 발급하는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2015.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출된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2015.1.8>
**③** 제1항에 따라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사본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2015.1.8>
**④**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증명서가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⑤** 보장계약 증명서의 재발급에 대해서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보장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5.1.8> -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날부터 해당 선박소유자가 체결한 보장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보장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상실되는 때부터 그 보장계약 증명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보장계약 증명서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2.6.18> -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①** 제3조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제7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 1장당 2천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8> -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조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였을 때와 제7조에 따라 기재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②** 제1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분담유량의 보고)**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류수령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전년도에 수령한 분담유량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국제기금 사무국 내부규정의 분담유량 수령 보고서 서식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 선박)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
2. 합계출력 1천470킬로와트(2천마력) 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①**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8조제1항의 서면(이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제2조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가 발급하는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2015.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9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출된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2015.1.8>
**③** 제1항에 따라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사본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2015.1.8>
**④**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증명서가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⑤**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재발급에 대해서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선박소유자와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5.1.8>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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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제13조의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 납부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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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9조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였을 때와 제13조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대장의 작성ㆍ관리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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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①**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보장계약정보의 통보)**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5.8.4>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명칭
2. 선적항
3. 호출부호, 선박번호 또는 국제해사기구 선박식별번호
4. 총톤수
5. 선박소유자 또는 대리점의 명칭 및 주소
6. 입항하려는 국내항과 입항예정 일시
7. 보장계약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의 체결 유무
8. 유효한 보장계약 증명서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여부 -
(부득이한 사유)**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악천후ㆍ기상이변, 선체(船體) 또는 기관의 중대한 손상 등으로 선박에 조난(遭難)이나 그 밖의 긴급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선박 안에 있는 사람이 신속한 의사의 진찰 또는 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에 긴급한 재난이 발생하여 보장계약정보를 입항하기 전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는 해당 선박이 입항한 국내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
(서류 제출 등의 대상 선박 등)**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20조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유류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2. 법령이나 그 밖의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유조선이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4. 일반선박이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 유류저장부선이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6. 운항 중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유류수령인 또는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수령한 분담유량의 보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
(공무원의 신분증표)제55조제5항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는 공무원이 지녀야 할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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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하여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85호,2009.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2012.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2항(제10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같은 조 제5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4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34호,2013.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별지 제1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총무과"를 각각 "운영지원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중 "Regional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각각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으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부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5호,2015.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입항신고"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