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책임한도액)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①**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그 책임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1. 총톤수 5천톤 이하의 유조선: 451만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2.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유조선: 8천977만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의 금액에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톤수에 대하여 톤당 631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서 "계산단위"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을 말하고, 계산단위에 대한 한화 표시금액의 산정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1. 총톤수 5천톤 이하의 유조선: 451만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2.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유조선: 8천977만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의 금액에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톤수에 대하여 톤당 631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서 "계산단위"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을 말하고, 계산단위에 대한 한화 표시금액의 산정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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