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5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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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 보고의 접수ㆍ처리
2.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서면 송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의 통지
3. 제29조에 따른 분담금납부 이행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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