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분담유량의 보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①** 해상으로 운송되어 국내에 들어오는 유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류(이하 "분담유"라 한다)를 유조선으로부터 수령한 자(이하 "유류수령인"이라 한다)는 연간 수령한 분담유량(이하 "분담유량"이라 한다)의 합계량이 15만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그 분담유량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 탱크소유자 등 타인을 위하여 분담유를 수령한 자는 유류수령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분담유를 수령하게 한 자를 유류수령인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유류수령인의 분담유량의 합계량(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도 분담유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양을 더한 합계량을 포함한다)이 15만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각 유류수령인이 받은 분담유량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유류수령인에 대하여는 제1항 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유류수령인의 분담유량의 합계량(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도 분담유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양을 더한 합계량을 포함한다)이 15만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각 유류수령인이 받은 분담유량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유류수령인에 대하여는 제1항 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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