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분담금 체납자에 대한 최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 분담금납부의 이행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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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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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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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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