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외국판결의 효력)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①** 책임협약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하여 한 확정판결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있다.
1. 그 판결을 사기에 의하여 받은 경우
2. 피고가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거나 자기의 주장을 진술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본다.
1. 그 판결을 사기에 의하여 받은 경우
2. 피고가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거나 자기의 주장을 진술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1dac5bf -
2020-02-18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3096de1 -
2019-08-20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e13f8f0 -
2014-10-15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794a6e4 -
2013-04-05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85f91d8 -
2013-03-23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9ffda0b -
2009-05-27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
@2cf86cb -
2008-02-29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dc3b298 -
2007-08-03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d0c7e47 -
2007-01-26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13c818a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