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제한채권자가 받는 변제의 비율)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제7조에 따라 책임을 제한한 경우에는 제한채권자는 그 제한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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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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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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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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