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65조 (과태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 안에 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 또는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 안에 증명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계류시설을 사용한 자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류저장부선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의 주된 사무소에 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제57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권한의 위임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9740호,2009.5.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1조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추가기금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선박"을 각각 "유조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4호"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을 각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7>까지 생략


<61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47조제3항ㆍ제4항, 제5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 제6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1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57호,2013.4.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선박의 연료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29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14호,2019.8.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51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5>까지 생략


<516>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1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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