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①**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인에게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인에게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1dac5bf -
2020-02-18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3096de1 -
2019-08-20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e13f8f0 -
2014-10-15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794a6e4 -
2013-04-05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85f91d8 -
2013-03-23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9ffda0b -
2009-05-27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
@2cf86cb -
2008-02-29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dc3b298 -
2007-08-03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d0c7e47 -
2007-01-26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13c818a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