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범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장소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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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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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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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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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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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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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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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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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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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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