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

제43조 (일반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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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해당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개정 2013.4.5>

**②**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일반선박"으로, "유류"는 "연료유"로,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3.4.5>

**③**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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