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10조 (관계 기관에의 통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할관청은 제7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받았을 때와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제3조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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