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유선사업 <개정 2011.5.30>

제11조 (승선 정원의 기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할관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선 중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선의 승선 정원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