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선사업 <개정 2011.5.30>

제15조 (운항 준비 및 운항 거부의 금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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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선사업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도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도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의 출선(出船) 요구를 거부하거나 출선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폭풍우, 홍수, 그 밖의 사유로 운항이 위험한 경우
2. 해당 운항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경우
3. 선체(船體)의 고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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