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선사업 <개정 2011.5.30>

제16조 (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과 적재물에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도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도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고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 안전한 승선ㆍ하선의 방법
2.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
4. 유사 시 대처요령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에 관한 사항

**③**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음주, 약물중독,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란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1.6.15, 2012.2.22, 2023.7.25>

**④**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도선의 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5.7.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