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개정 2011.5.30>

제28조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이 전복ㆍ충돌하거나 그 밖에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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