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개정 2011.5.30>

제27조 (개선명령 등)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8.3.27>

1. 승선 정원이나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의 제한
2. 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
3.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 정지
4. 유ㆍ도선 또는 유ㆍ도선장시설의 개선ㆍ변경 및 원상복구
5. 운항 약관의 변경
6. 제3조제6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 면허 발급 시 붙인 조건의 이행
7.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등의 유지ㆍ관리
8. 제7조제5항에 따른 휴업기간 초과 시 영업재개
9.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
10.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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