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개선명령 등)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8.3.27>
1. 승선 정원이나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의 제한
2. 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
3.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 정지
4. 유ㆍ도선 또는 유ㆍ도선장시설의 개선ㆍ변경 및 원상복구
5. 운항 약관의 변경
6. 제3조제6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 면허 발급 시 붙인 조건의 이행
7.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등의 유지ㆍ관리
8. 제7조제5항에 따른 휴업기간 초과 시 영업재개
9.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
10.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승선 정원이나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의 제한
2. 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
3.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 정지
4. 유ㆍ도선 또는 유ㆍ도선장시설의 개선ㆍ변경 및 원상복구
5. 운항 약관의 변경
6. 제3조제6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 면허 발급 시 붙인 조건의 이행
7.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등의 유지ㆍ관리
8. 제7조제5항에 따른 휴업기간 초과 시 영업재개
9.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
10.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7-25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07e7834 -
2023-02-14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9fb9f39 -
2022-01-04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
@a84df4b -
2020-03-24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e058316 -
2018-03-2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
@abd3ace -
2017-07-26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4d214b0 -
2017-01-1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1f83479 -
2016-12-2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0196c40 -
2016-12-2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5c5eb75 -
2016-05-29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5f61035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