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개정 2011.5.30>

제31조 (운항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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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의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2023.7.25>

**②**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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