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운항약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약관을 정하여 사업면허의 신청 또는 사업신고를 할 때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운항약관에는 유ㆍ도선의 승객ㆍ수하물 및 소하물의 운송 조건, 운송에 대한 유ㆍ도선사업자의 책임,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④** 관할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7>
**②** 제1항의 운항약관에는 유ㆍ도선의 승객ㆍ수하물 및 소하물의 운송 조건, 운송에 대한 유ㆍ도선사업자의 책임,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④** 관할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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