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유실물법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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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2085222 -
2011-05-30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8af312f -
2006-02-21
법률: 유실물법 (타법개정)
@385a1dd -
2004-12-23
법률: 유실물법 (타법개정)
@e49321b -
1999-03-31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5429eb7 -
1995-01-05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f11fea3 -
1970-01-01
법률: 유실물법 (제정)
@420fd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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