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교육과정 등)
유아교육법
**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3.21, 2013.3.23, 2021.7.20>
**④**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3.21, 2013.3.23, 2021.7.20>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3.21, 2013.3.23, 2021.7.20>
**④**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3.21, 2013.3.23,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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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68cef8c -
2025-10-01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81fb093 -
2025-03-18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11de378 -
2023-09-27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3361c74 -
2021-07-20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256a8c3 -
2021-06-08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91bdc01 -
2021-03-23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546a710 -
2020-12-22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821df6d -
2020-05-26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12df3c3 -
2020-03-24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fd2a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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