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
유아교육법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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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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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cef8c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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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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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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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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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91bdc01 -
2021-03-23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546a710 -
2020-12-22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821df6d -
2020-05-26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12df3c3 -
2020-03-24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fd2a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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