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조의1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유아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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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8.6>

1.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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