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조의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유아교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로부터 제2조제1항, 제2조의2 또는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1.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설립ㆍ경영자가 사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