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5 (건강검진)
유아교육법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2.27, 2020.7.30, 2022.6.29>
1. 삭제 <2022.6.29>
2. 삭제 <2022.6.29>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6.29>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및 비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27>
**④** 삭제 <2020.4.27>
**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치료ㆍ격리 또는 휴학 등의 조치가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29>
**⑥** 삭제 <2022.6.29>
1. 삭제 <2022.6.29>
2. 삭제 <2022.6.29>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6.29>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및 비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27>
**④** 삭제 <2020.4.27>
**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치료ㆍ격리 또는 휴학 등의 조치가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29>
**⑥** 삭제 <2022.6.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68cef8c -
2025-10-01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81fb093 -
2025-03-18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11de378 -
2023-09-27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3361c74 -
2021-07-20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256a8c3 -
2021-06-08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91bdc01 -
2021-03-23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546a710 -
2020-12-22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821df6d -
2020-05-26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12df3c3 -
2020-03-24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fd2abee
현재 조문(제2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