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33조 (청문)

유아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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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②** 관할청은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2016.5.29,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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